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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✅ 지원 내용
🟡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%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
🟡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(만기·특별중도 해지시)
※ 전년도 소득 확정 전,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(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)
🟡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※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 포함)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,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% 적용
✅ 신청방법
🟡 신청 절차
[매월] 가입신청 - 취급은행 앱
[신청 후 약 2주] 가입심사 – 서민금융진흥원
[익월 초] 계좌개설 - 취급은행 앱
🟡 심사 및 발표
□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(약 2주 소요)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→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→ ③ 가구소득 확인 → ④ 확인결과 통보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(행안부, 국세청, 병무청)
□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
✅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~ 34세
✅ 거주지 및 소득 [개인소득]
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 포함)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[가구소득]
🟡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※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 [금융소득종합과세]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자격 조건 대상 내용 이자
✅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. 수신료 해지, 수신료 면제방법,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, 콜센터 전화번호, 수신료 안내면 FAQ 등 도움 되었던 글 공유해 드릴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