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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✅ 지원 내용
🟡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퍼센트 지원
*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/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퍼센트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퍼센트 지원 등
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) *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
✅ 신청방법
🟡 신청 절차 사업공고 ->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-> 훈련과정 인정 -> 계좌발급 신청 -> 훈련상담(140시간 이상)및 카드발급 -> 훈련실시 ->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-> 평가
🟡 심사 및 발표 신청 후,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
✅ 신청자격
🟡 연령 만 0세 ~ 75세
🟡 거주지 및 소득 실업자,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
✅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. 수신료 해지, 수신료 면제방법,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, 콜센터 전화번호, 수신료 안내면 FAQ 등 도움 되었던 글 공유해 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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